2017년 제1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마감
R&D · 시험 · 인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1-31
접수 시작일
2017-02-01
접수 마감일
2017-02-2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요지향적 기술개발 지원
-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 공정혁신 기술개발 지원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