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2-14
접수 시작일
2012-02-15
접수 마감일
2012-12-10
지원 자격
-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
- 2012년에는 뿌리산업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 강화
-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 제고
- 종합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치유 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형 시스템
- 진단비용은 30만원(VAT 별도)/1MD
- 진단비용부담 4MD 이내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
- 진단비용부담 4MD 초과 4MD를 초과하는 비용은 진단 신청기업이 부담
- 진단실시일수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Hur 기준으로, 최대 6Ma-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