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D-3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6-04
접수 시작일
2026-06-01
접수 마감일
2026-06-15
지원 자격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유급근로자 중 최소 1명은 북향민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이 개시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