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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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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D-17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기경영자총협회의 기업 로고
경기경영자총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14
접수 시작일
2025-01-01
접수 마감일
2026-03-31

지원 자격

  •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불가

  • 채용일 기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청년은 참여 불가
  • 타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국인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채용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지원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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