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06
접수 시작일
2025-02-10
접수 마감일
2025-03-04
지원 자격
- 국내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지원 불가
-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배제되거나 교부 제한받은 자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지원 내용
- 신기술(인공지능) 최대 3억원 X 7개 내외
- 신기술(가상현실/클라우드) 최대 3억원 X 3개 내외
- 모바일(개발형) 최대 4억원 X 10개 내외
- 모바일(도약형) 최대 2억원 X 3개 내외
- 아케이드 최대 2억원 X 4개 내외
- 보드게임 최대 8천만원 X 5개 내외
-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