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새일터적응지원사업안내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3-14
접수 시작일
2012-03-15
접수 마감일
2012-04-30
지원 자격
- 50세 이상 중고령자
-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가공이 포함된 식품업, 서비스업, 사회 공익 법인의 제조/관련 업종 등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 취업지원기관(각 고용센터, 지자체, 고령자인재은행)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취업자
지원 내용
- 현장연수 참여수당 지급
- 연수생 배정
- 채용 지원
- 현장연수 참여수당 추가지원
- 고용촉진지원금
- 연수(신청)인원 최대 50인
- 현장연수 참여수당 최대 5,000원/시간당 (제조업 5,000원, 비제조업 4,600원)
- 지원기간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일 2~8시간, 주 20시간 이내 (1주 최대 5일)
- 고용촉진지원금 연간 650만원 별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