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 계획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2-05
접수 시작일
2012-01-01
접수 마감일
2012-12-31
지원 자격
- 등록기준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0개부류)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
- 유통공사에서 관장하는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품목은 협의회 회원사
지원 내용
- 등록기준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0개부류)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지원
-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 에 의거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해 지원
- 유통공사에서 관장하는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품목은 협의회 회원사에 한하여 지원
- 표준물류비의 10%(수출전략품목 및 수출협의회 구성품목), 8%(기타품목)의 지원액(단,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지급 될 수 있음)
- 12. 1. 1부터 12. 12. 31까지 수출 선적분(선적, 항공)을 지원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품목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 매월 5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물량에 대하여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12.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월 신청기한까지 반드시 신청. 그 이후는 신청 불가)
- 신청서류 수출신고필증 Cpy본 1부, 선하증권(B/L) 또는 Ar Waybll Cpy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품목특성에 따른 추가되는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