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지원 안내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1-09
접수 시작일
2017-01-10
접수 마감일
2017-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자가검사 시험분석을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 지원
- 화학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의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 위해우려제품(18종), 일반 생활화학제품(14종), 살생물제품(4종)에 대한 지원 내용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