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2차 모집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4-24
접수 시작일
2022-04-25
접수 마감일
2022-05-20
지원 자격
- 자사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기업(5개사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공공기관
지원 내용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 한류연계 글로벌 한류행사, 콘텐츠 및 한류스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촉 및 수출상담 등
-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외에 신규 거점을 동반 구축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시범사업
- 한류연계 수출마케팅 지원 참여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의 간접보조금, 총 과제비의 60% 이내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 이내)
-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상세페이지 (11쪽) 참조
- 주관기업 프로젝트 연계 참여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의 간접보조금 (시범사업), 전략과제 참여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의 간접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