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안내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5-10-13
접수 시작일
2015-10-14
접수 마감일
2015-10-31
지원 자격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음식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일반직원
-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지원 내용
-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
- 고용, 산재보험 제도 홍보
- 의무가입 대상 홍보
- 음식업종 등 보험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
-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제도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