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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도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3차)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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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11-11
접수 시작일
2021-11-12
접수 마감일
2021-11-19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정기업

지원 불가

  • 국세청홈택스 부도,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최근 2년(2019년~2020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국세청홈택스 공고일 형재 신청기업의 과제 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유사과제 검색을 통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지원 내용

  • 공정개선
  • 시제품제작
  • 공정개선 최대 5천만원
  • 시제품제작 최대 3천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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