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마감
공간 · 사무실

국세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30
접수 시작일
2022-07-01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일정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