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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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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1-25
접수 시작일
2025-11-24
접수 마감일
2025-12-08

지원 자격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사항이 표기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지원 불가

  • 협동조합이 5인 미만이거나 조합원이 소상공인 50% 미만인 경우
  • 제출된 서류에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주된 업종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공동장비 구입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공동장비 구입 지원 (품목당 3백만원 이상)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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