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달우수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6/23)
마감
교육 · 컨설팅

대구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01
접수 시작일
2022-06-02
접수 마감일
2022-06-23
지원 자격
-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조달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컨설팅 전문기관과 매칭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컨설팅비용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 중소기업
- 지원금 최대 12,000천원
- 10% 이상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