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애니메이션 파일럿 영상 제작지원 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4-08
접수 시작일
2018-04-09
접수 마감일
2018-04-23
지원 자격
-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협약해야함
지원 불가
- 동일년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 본편 제작을 위한 신규 애니메이션 파일럿 영상 제작지원
- 결 과 물 3~5분 내외 트레일러 또는 에피소드 1~2편 영상물
- 지원규모 약 4.8억원, 기관 당 최대 60백만원 이내, 8개 과제 내외 선정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가 부담(총 제작비의 10% 이상)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