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 계획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2-14
접수 시작일
2013-02-15
접수 마감일
2014-01-05
지원 자격
- 등록기준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0개부류)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
지원 불가
-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해 지원하지 않음
- aT가 관장하는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품목은 협의회 회원사에 한하여 지원하지 않음
- 13년 12월 수출분은 신청기한(’14.1.5예정)까지 반드시 신청. 그 이후는 신청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는 지원대상(품목)에서 제외
지원 내용
- 2013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 10개 부류의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등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은 과거 1년 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
- 선박 및 항공을 통한 수출 선적분에 대한 표준물류비 지원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표준물류비의 10% (수출전략품목 및 수출협의회 구성품목), 8% (기타품목)이며,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