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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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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1-09
접수 시작일
2011-01-10
접수 마감일
2011-05-31

지원 자격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식품소기업
  • 농식품 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자

지원 불가

  •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원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경우
  •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술을 신청한 경우
  • 지식재산권 획득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원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내용

  • 농업인, 농산업체의 우수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지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출원하려는 경우의 특허청 관납료, 대리인 출원수수료 등 출원관련 비용을 80% 지원
  • 출원관련 비용의 한도는 특허는 100만원, 실용신안은 50만원, 디자인은 30만원
  • 연간 2건(단, 10년도에 지원받은 경우 연간 1건)
  • 2012년 이후부터 전년도에 지원받은 자는 당해년도에 지원받을 수 없음
  • 심의결과,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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