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D-223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30
접수 시작일
2026-04-30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2024년 이후 수출입 내역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지원 불가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 · 소매업체
- 최근 5년간 정부 ·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 ·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업체당 2억원 이내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 금리 취급은행과의 약정 금리
- 이차보전율 대출 금리의 2% p
- 지원 규모 100억원 (은행 협약자금)
- 지원 규모 소진 시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