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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동차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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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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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3-21
접수 시작일
2025-03-18
접수 마감일
2025-03-31

지원 자격

  • 충남에 소재한 5~50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 자동차부품제조업(C30) 및 상생협력 협약기업(현대‧기아차) 부품협력사
  • 2024.4.25.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또는 전환)한 기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인 자
  • 정규직 채용(또는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자
  •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

지원 불가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자
  • 동일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및 재택근무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자
  • 학교에 재학 중인 자(고등학교나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퇴사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업 도약 장려금 지원
  • 일자리 채움 지원금 지원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교류회 지원
  • 기업 도약 장려금 최대 600만원 지원 (최저임금 120% 이상 시 월 100만원, 미만 시 월 60만원)
  • 일자리 채움 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 근로환경 개선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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