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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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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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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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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8-04
접수 시작일
2023-08-07
접수 마감일
2023-08-21

지원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T) 설치비용 단독 지원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사물인터넷(I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자부담 10%)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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