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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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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무역협회의 기업 로고
한국무역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2-18
접수 시작일
2019-12-19
접수 마감일
2020-12-31

지원 자격

  • 내수기업: 2019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실적이 없는 기업
  • 수출초보기업: 2019년도 직수출 $1~$10만불 미만 기업

지원 불가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 외국법인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개인 면세사업자
  • KOTRA 운영 ‘신규수출기업화 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지원 내용

  •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MC)을 11 매칭하여 유관기관 및 해외무역관과 합동으로 무역실무에서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는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GCL TEST 점수 40점 이상
  • 제품과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해외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 CEO의 수출의지가 강한 기업
  • 국내외 제조시설을 보유한 기업(제조기업 우선 선정)
  • 전담 수출전문위원이 20.12.31까지 밀착 방문 및 유선 컨설팅
  • KOTRA,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협업기관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외국어 PPT 카탈로그 제작 지원
  • 해외 바이어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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