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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D-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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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6-11
접수 시작일
2026-03-17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2) 공고일 기준 전북도 내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사를 둔 기업 또는 창업․기술 보육센터 입주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신청자격이 지원 대상에 맞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본사업의 목적, 지원범위,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이 장비이용 대상 아이템으로 타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된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다른 기업으로부터 시제작, 시험, 인증 등을 의뢰받아 비용 청구 및 지급을 받는 기업이 본 사업에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비이용 수수료 지원
  • 연구개발 활동 촉진 및 장비 활성화 제고
  •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45건
  • 지원한도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제외)
  • TP지원금 총 장비이용료의 80%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총 장비이용료의 20% 이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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