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술영화전용관 상영(유통・배급)지원 사업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3-30
접수 시작일
2017-03-31
접수 마감일
2017-04-28
지원 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
-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
지원 내용
- 예술영화 상영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지원
- 선정 상영관 수 전국 30개 상영관 내외
- 약정기간 2017.1.1. ~ 2017.12.31.(1년간, 약정체결 이전 실적 소급 적용)
- 단관 상영관 연간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 (극장별 21,600,000원), 좌석점유율 20% 지원
- 멀티플랙스 좌석점유율 20% 지원
- 1차 지원금(지원결정금액의 80%) 및 2차 지원금(지원결정금액의 20%) 지급
- 지원금 사용 항목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래밍비 등 예술영화전용관 활성화 및 관객확대 용도로 사용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