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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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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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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12-11
접수 시작일
2022-12-12
접수 마감일
2022-12-26

지원 자격

  • 강원도 홍천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2년차 이하의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

지원 불가

  • 공고일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1~2년차 지원(인건비 및 교통비)을 받고 있는 사업장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본잠식상태 등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 사업주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발생한 사업체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3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기존 채용인력은 잔여기간만 지원)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 단순 서비스 업종 등

지원 내용

  • 2년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교통비(월 20만원)를 기업에 지원
  • 인건비 기업 자부담 10%
  •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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