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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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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업 로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26
접수 시작일
2022-06-27
접수 마감일
2022-07-25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사업주

지원 불가

  • 지원 선정 시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구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90%한도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납품 업체의 제품 중, 붙임 2.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백만원 이상의 제품
  • 지원한도 사업주 1명당 5백만원(최대 3개 신청가능, 단 1품목 1제품 원칙)
  • 지원조건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 사후관리 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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